68회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별 발급가능한 증명서류로서 잘못 짝지은 것은?
- ① 간이과세자 :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
- ② 일반과세자 중 면세물품공급자 :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
- ③ 일반과세자 중 과세물품공급자 :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
- ④ 면세사업자 :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
(정답률: 71%)
문제 해설
정답은 "면세사업자 :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"입니다.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, 부가가치세법상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가 없습니다.
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로서,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.
일반과세자 중 면세물품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,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일반과세자 중 과세물품공급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일반적인 사업자로서,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로서,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.
일반과세자 중 면세물품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,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일반과세자 중 과세물품공급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일반적인 사업자로서,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연도별
- 99회
- 98회
- 97회
- 96회
- 95회
- 94회
- 93회
- 92회
- 91회
- 90회
- 88회
- 87회
- 86회
- 85회
- 84회
- 83회
- 82회
- 81회
- 80회
- 79회
- 78회
- 77회
- 76회
- 75회
- 74회
- 73회
- 72회
- 71회
- 70회
- 69회
- 68회
- 67회
- 66회
- 65회
- 64회
- 63회
- 62회
- 61회
- 60회
- 59회
- 58회
- 57회
- 56회
- 55회
- 54회
- 53회
- 52회
- 51회
- 50회
- 49회
- 48회
- 47회
- 46회
- 45회
- 44회
- 43회
- 42회
- 41회
- 40회
- 39회
- 38회
- 37회
- 36회
- 35회
- 34회
- 33회
- 32회
- 31회
- 30회
- 29회
- 28회
- 27회
- 26회
- 25회
- 122회
- 121회
- 120회
- 119회
- 118회
- 117회
- 116회
- 115회
- 114회
- 113회
- 112회
- 111회
- 110회
- 109회
- 108회
- 107회
- 106회
- 105회
- 104회
- 103회
- 102회
- 101회
- 100회